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 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③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 ・ 「 군인연금법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 」 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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