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9

주택의 의의 및 범위

6-0-9 주택의 의의 및 범위 ① “ 주택 ” 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을 말하며 , 법 제 6 조 제 5 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② 제 1 항의 주택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 ③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 서 ( 예 : 매매계약서 등 ) 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 ・ 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 인지세법 」 제 6 조제 5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 전매 ) 계약서는 「 인지세법 」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에 해당하므로 인지 세 과세대상이며 ,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 에 ✲ 인지세 _ 81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 인지세법 」 제 6 조에 규정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별 기재금액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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