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의2-43의4-1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50 의 2-43 의 4-1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나 .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② 공익법인등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 , 실제 사용 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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