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57-1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30-57-1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무역보험법 」 , 「 새마을금고법 」 , 「 건설산업기본법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및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 해약공제액 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환급액 ” 이라 한다 )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 손해사정 ,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 「 새마을금고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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