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내에 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