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2-149의2-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85 의 2-149 의 2-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 ∙ 환급취소세액 = 당초 환급세액 × 감소된 결손금 -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 소급공제한 결손금 ∙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경과일수 주 1) × 22/100,000 주 1) 경과일수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 85 조의 2 제 5 항 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②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만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사례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한 경우 ∙ 직전연도 추계신고한 경우도 환급신청 가능 ∙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 적용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불가한 경우 ∙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 발생했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신청 불가 ∙ 세무조사로 밝혀진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 적용불가 ∙ 확정신고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적용불가 ∙ 수시부과결정시는 적용불가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7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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