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사유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추징대상금액 감면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감면받은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 0 6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