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① 이자 ・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 소득세법 」 제 62 조제 2 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142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이자 ・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소득세법 」 제 62 조 제 1 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 소 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