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3

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45 의 2-0-3 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① 원천징수대상자 * 의 경우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원천징수대상자 ∙ 「 소득세법 」 제 73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 및 제 119 조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8 호의 2 까지 , 제 10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 법인세법 」 제 93 조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 및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자 ② 제 1 항에 있어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및 같은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는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 고 「 소득세법 」 제 164 조 , 제 64 조의 2 및 「 법인세법 」 제 120 조 , 제 120 조의 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 「 소득세법 」 제 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 법인세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 다만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로 ,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단서 및 제 2 항제 5 호 중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는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로 , 제 1 항제 1 호 중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은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으로 , 제 1 항제 2 호 중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 은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으로 본다 .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 ・ 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 5 장 과세 _ 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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