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20-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 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법률비용 , 주권인쇄비 , 우송료 , 등록비 , 사무처리비 , 광고료 등 ) 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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