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5-1

145-1【비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2. 발전한 전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된 전력량으로 전력생산에 소요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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