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67-2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101-167-2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 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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