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1

집행부정지의 원칙

57-0-1 집행부정지의 원칙 ①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다만 , 해당 재결청 ( 裁決廳 ) 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 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이하 “ 집행정지 ” 라 한다 ) 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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