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 ( 이하 이 조에서 " 공장이전기업 " 이라 한다 )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 (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보유하고 2025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 년 12 월 31 일 )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장이전 기업이 이전 후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 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47
① 세액감면 요건 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 ( 중소기업은 2 년 )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 으로 이전하는 경우 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 이하 이 조 및 제 63 조의 2 에서 " 본사 " 라 한다 ) 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경우 :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