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23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 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대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대리납부대상 용역대가 =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 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81 조제 4 항과 제 82 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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