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12…3

12-12…3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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