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121 의 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① 외국인투자의 신고 후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 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 ( 증자를 포함 ) 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 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 부터 5 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10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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