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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3
【7-5…3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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