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0-2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46-0-2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① 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 분할 ①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 던 내국법인일 것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단 , 공동으로 사용하 던 자산 ,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의 경우 에는 제외 ) ㉢ 분할법인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 ) 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지분의 연속성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 ) 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고용승계 ④ 분할등기일 1 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중 분할신설 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이고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② 다음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1) 2. 승계하는 자산 2) 중 80% 이상이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사업부문 3. 승계하는 자산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1)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경우 해당 사업부문 2) 분할일 현재 3 년 이상 경영한 사업부문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에 직접 사용된 자산 제외 ③ 제 2 항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 1.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 지배주주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 자산 ・ 부채만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 ) 3. 그 밖에 제 2 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3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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