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2

가업상속의 범위

18 의 2-15-2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2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매출액 요건과 제 3 호에 따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인 기 업 ②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9 조 제 4 항 제 3 호 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 년 평균매출액 5 천억원 미만인 기업 . 다만 , 2019. 1.1. 이후 가업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 는 상속세액의 2 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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