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해당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