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26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97-163-26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당사자 간에 당초 약정한 낙찰가액의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체상 금 성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하는 취득세의 가산세는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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