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59-4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64-59-4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원칙적 방법 : (1) 과 (2) 중 큰 금액으로 함 예외적 방법 (1)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 법인 세법 」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 년 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미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으로 평가 가능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미래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경우 n ∑ n=1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 ⎛ ⎝ 1 + 10 ⎞ n ⎠ 100 미래의 수입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n ∑ n=1 최근 3 년간 수입금액 평균액 ⎛ ⎝ 1 + 10 ⎞ n ⎠ 100 (1)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 법인세법 」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 액 (2) 미래의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존속기간 동안 받을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 평가기준일로부터 존속 기간이 20 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 년으로 한다 . 다만 , 미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 년간 (3 년 미만 : 당해연수 ) 의 각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의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3) 예외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전 최근 3 년간 특허권 등으로부터 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장 등이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특허권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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