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5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13-0-5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 국세징수 법 」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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