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 ( 통관 ) 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제 2 장 과세거래 _ 2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