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2

39-0…2 【 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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