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