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3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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