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