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3

41-0…3 【 3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

법 제41조 제2호에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라 함은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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