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4 의 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1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7)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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