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1-1

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29-61-1 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거래 구분 공급가액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재화의 총가액 ( 이자 상당액 포함 ) ∙ 장기할부판매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이자 상당액 포 함 ) ∙ 자가공급 ( 직매장 반출 제외 )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재고자산 ( 상품 ・ 원재료 등 ) : 시가 ∙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 직매장 반출 ∙ 취득가액 또는 공급가액 ( 취득가액 + 일정 이윤 ) ∙ 기부채납 ∙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가액 ∙ 공유수면매립 용역 ∙ 「 공유수면매립법 」 에 따른 총사업비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73 거래 구분 공급가액 ∙ 보상판매 ∙ 신형 제품의 정상 판매가격 ∙ 중계무역 수출 ∙ 수출대금 전액 ∙ 위탁가공무역 수출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