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

신고납부

5-0-1 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 기간 , 세목 ,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절 납부고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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