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2

63-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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