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1

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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