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집행기준 60-56-1 에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 ・ 개체 ・ 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이하 “ 지방공장의 가액 ” 이라 한다 ) 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 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 ( 선이전 후양도 )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 ( 선양도 후이전 ) 3. 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4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선이전 후양도 , 선양도 후이전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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