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 (회사의 계속) 등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