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

45 의 4-34 의 4-2 사업기회 제공방법 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 입점계약 ,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 ② ① 에서 시혜법인 ( 특수관계법인 ) 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 법인의 업종 ,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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