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 업무무관 자산 ) 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 유지비 ,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취득세 및 등록세 제외 ) 2. 타인 ( 비출자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사용인 제외 ) 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건축물 ・ 물건 등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출자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 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 지급보증료 , 알선수수료 , 인지세 , 서류작성비용 , 담보설정비용 등 ) 5. 해당 법인이 공여한 「 형법 」 또는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 ( 다만 ,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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