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 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 ・ 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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