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5의2-92의2-1

비과세 양도소득

55 의 2-92 의 2-1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 미등기 토지 제외 ) 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7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 는 분할 ・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적격분할 ・ 적격합병 ・ 적격물적분할 ・ 적격현물출자 ・ 조직변경 및 교환 ( 법 제 50 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6.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 주택의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을 제외 ) 나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 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 배 )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8.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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