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