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2.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②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