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1. 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 2.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확정계산금액을 초과하는 때 : 그 초과금 액 3.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한 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② 제 1 항과 같이 일시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 1 호의 금액에 제 2 호에 따른 기간과 제 3 호에 따른 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 1. 제 1 항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의 차액 2.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 일 10 만분의 2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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