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4

28-4【매 1건의 범위】

1. 저당권말소 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변경 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밖의 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선임 및 해임)과 목적사업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4.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 등기로 과세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