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