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2-0-1

조세심판관회의

72-0-1 조세심판관회의 ① 구성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 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 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며 ,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장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다만 ,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 ③ 개의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開議 ) 하고 ,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비공개회의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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