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132…11

93-132…11 【 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수수료수입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에게 현금차관을 중개 또는 알선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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