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76 의 13-120 의 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 • 원칙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 • 동일한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 1 순위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 【 2 순위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 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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