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6

6-0…16 【 유가증권복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복본”이란 한 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 통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복본 각 통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완전한 유가증권이고 그 사이에 정부, 주종의 관계는 없고 복본 중 어느 1통만으로도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어느 1통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복본도 효력을 상실한다. 어음복본은 어음소지인이 1통을 상실하거나 인수를 위하여 송부중이라도 다른 1통으로 유통 또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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