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6-3 제 3 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제 3 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다 . 집행기준